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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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제2조(금고의 지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2016.6.9>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6.6.9>
제3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6.6.9> 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6.6.9., 2020. 5. 1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16.6.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개정 2016.6.9>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개정 2016.6.9>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5. 14.> ③ 시장이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인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인 3. 그 밖에 시장이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제5조(임기 및 신분)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6.6.9> 1.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9>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9>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9>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20. 5. 14.>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