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3.08.09>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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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3.08.09>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05.21,201.08.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05.2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 공무원, 청소년학계, 청소년단체,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0.04.22, 개정 2001.05.21, 2001.11.12, 2013.08.0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8.09> 1.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2.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4.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5.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8.0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② <삭제 2013.08.0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8.09>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8.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8.09>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01.05.21>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1.05.21>, <개정 2000.04.22, 2001.05.21, 2013.08.0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과 회의록의 작성·보존·비치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항 신설 2013.08.09>
제8조 <삭제 2013.08.09>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1.05.21>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09>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8.09>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05.21, 개정 2013.08.09>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