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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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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남양주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박물관자료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박물관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박물관자료를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박물관의 모든 시설과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5. “출납”이란 박물관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수장고”란 박물관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열람”이란 박물관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9.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소유의 자료에 대하여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자료의 보관 및 활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시해설사”란 박물관이나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박물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121에 둔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향토역사, 민속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지역학술·고고·미술·공예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23.5.11.> 3. 자료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4.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6.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사회교육 7. 지정 및 미지정 향토유산 현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지원 <신설 2023.5.11.><개정 2024.7.4.> 8. 학교 교육과정 연계 향토역사문화 교육 및 활성화 지원 <신설 2023.5.11.> 9.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 및 협력 사업 진행 <신설 2023.5.11.> 10. 지역사 기술 및 편찬보급과 지역 인문학 확산 <신설 2023.5.11.> 11.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시킬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객이 전시품 및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운영 위원회의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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