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4.2.15.>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개정 2024.2.15.>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의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4.2.15.>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 등과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③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제6조(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비용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시책 2.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황 등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의 의견수렴 등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장은 제6조의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제9조의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에너지 업무 담당국장 2. 남양주시의회 의원 2명 3.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개정 2024.2.15.>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지능형전력망 구축 심의 및 자문에의 조언 등 4.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5.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7.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의 심의 8. 그 밖에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