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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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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4. “디지털콘텐츠”란 콘텐츠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에듀테인먼트”란 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ㆍ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마케팅, 첨단기술과 장비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 4.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 5.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개발 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 7.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8.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 업무담당 실ㆍ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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