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7.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제3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사회적경제조직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그 밖에 사회적경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5.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 교육,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지원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회의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