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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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9. 6. 27.]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9조(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10조(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