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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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에너지 등 자원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9.>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정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참여주체의 책임)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2024.12.30.>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1.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단체의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3.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일반 소비자 4.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3.6.2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9.>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29.>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