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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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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등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조직”이란 행정구역 상 동일 읍, 면, 동 단위의 지역에서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의 책무

제5조(조직의 책무) 상인조직 또는 주민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및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특화거리 지정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특화거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특화거리 지정신청) ① 조직은 상권 활성화,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특색있는 상권 구성 등을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또는 주민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 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의 경관조성을 위한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의 환경개선 사업 2. 공동상품, 공동마케팅,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4.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특화거리의 조성 계획,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1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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