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4.7.4.> 2. “긴급지원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4.7.4.>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남양주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4.>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4.7.4.> 1. 단수, 단가스, 단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주택 월임차료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로 한다)<개정 2024.7.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본인의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7.4.> 가.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24.7.4.> 나.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신규 신청자가 동일 사유로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24.7.4.> 4.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간병할 수 있는 가구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남양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6.12.2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개정 2024.7.4.>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29]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4.7.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4.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남양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남양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12.29]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4.7.4.>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