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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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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포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시장 및 민간위원 대표를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 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남양주시청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시민 3.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제10조 위원 임기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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