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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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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7.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행 주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기구(이하 “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 [본조신설 2020.7.30.]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주민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7.30.>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② 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30.>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7.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7.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30.>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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