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사업의 기준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성 시민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기반시설

제10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1조 공공이용시설

제11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2조 주거단지

제12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