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①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3.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 4.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8.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9.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감염병, 재난 등 지역사회 위기관리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위탁시설의 운영

제8조(위탁시설의 운영) ① 센터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정신건강증진사업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 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및 시설·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에 관한 장부 등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수탁자는 수탁 사업의 운영과 그 예·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