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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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주민은 피해발생 사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과 함께 신고인 입회하에(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현장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결과를 확인 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조사서를 제16조에 따른 남양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고인에게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상금 환수 및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시 관내에서 농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한다.
제8조(보상기준)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인명피해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8.> ③ 인명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1회 청구분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제9조(보상제외)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조(피해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피해면적 및 적용기준) 농작물 피해면적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대표 1명의 명의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균등 배분한다. 3. 같은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작물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8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등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