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 및 인권정책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남양주시 인권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관련시설·제도·관행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 실ㆍ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할지역 경찰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