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1. 5. 13., 2023.12.19> 2.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1. 5. 13.>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두고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적 환경 등을 마련하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신설 2022.12.2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6조 청년의 날

제6조(청년의 날)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실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목개정 2021. 5. 13.]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 5. 13.>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복지,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실·국·소·원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 5. 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1. 남양주시의회 의원<개정 2021. 5. 13.>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1. 5. 13.>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종전 제2호를 제3호로 이동<2021. 5. 13.>]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 5. 13.> 5. 삭제<2021. 5. 13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5.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