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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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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남양주시 관할에 있는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4.>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적용한다.<개정 2024.4.4.>

제3조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3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제목개정 2024.4.4.]

제4조 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제4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유산의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4.>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4.4.]

제5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 ·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4.4.>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시장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4.4.> [제목개정 2024.4.4.]

제6조 전수교육시설

제6조(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4.]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무형유산보존ㆍ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4.4.>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4.4.>]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개정 2024.4.4.>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4.4.> 3.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개정 2024.4.4.>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4.4.>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4.4.4.>]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4.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4.4.>]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4.4.4.>]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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