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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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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7.9.]

제3조 조직ㆍ인력의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의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9.>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7.9.>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정관 협의 등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5.7.9.>]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담당하되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

제8조 임직원의 보수

제8조(임직원의 보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9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25.7.9.>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2025.7.9.>]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9.>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25.7.9.>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5.7.9.>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2025.7.9.>]

제11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1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2025.7.9.>]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경영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9.>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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