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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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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1.7.>

제4조 기금의 조성 재원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4.11.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비, 설계·감리비 등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양주시 본청 실ㆍ국ㆍ단장<개정 2024.11.7.>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신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7.>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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