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과 농업인상의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대학"이라 함은 농업인에 대한 평생학습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인 인력육성 대학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인으로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농업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학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및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행정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대학운영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 강사의 위촉 등

제5조(강사의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공무원 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학사일정

제6조(학사일정) 대학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시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의 교육은 주 1회 2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교육일수 등은 학장이 정한다. ④ 교육과목은 농업인 설문조사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8조 입학전형 등

제8조(입학전형 등)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학신청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

제9조(수강료)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교재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상벌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학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1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다만, 유급 또는 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졸업자에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유급

제12조(유급) 소정의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같은 학과에 등록하여 부족한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