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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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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활성화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단의 모집 및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30조에 따라 설치한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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