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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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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남양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중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자문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교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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