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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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남양주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 2.「남양주시 건축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또는 건축안전센터 점검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또는 건축안전센터 점검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건축물관리 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신설 2024.10.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4.10.2.>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5.5.8.>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2.> 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접하는 경우<개정 2024.10.2.>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신설 2024.10.2.>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신설 2024.10.2.>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신설 2024.10.2.> 2. 해당 건축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로서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제9조의2(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신설 2025. 10.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025. 10. 14.> [본조신설 2024.10.2.]
제9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9조의4(보행자 안전) 시장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인근 지역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학생 통학로 2. 어린이보호구역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어린이 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