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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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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기업의 본사·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개정 2023. 9. 26.>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 2023. 9. 26.> 4.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첨단업종과 모빌리티, 메디컬, 농생명ㆍ바이오테크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3. 9. 2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기업의 활 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남양주시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9. 26.> 1.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4. 우수산업의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9> 6.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국장 및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7.08.02, 2009.01.19., 2020. 7. 16., 2023.12.19.〉 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9. 26.>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9. 26., 2025. 10. 14.>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신설 2025. 10. 14.>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5. 10. 14.>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4.]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6.>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개정 2023. 9. 26.>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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