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김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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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김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7.>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3.27.>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4.3.27., 2025.10.14.>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2025.10.14.>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이자) ①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결산 후 해마다 한차례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7., 2025.10.14.>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별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실ㆍ국ㆍ소장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3.27.]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7.]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