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김포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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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5의 비율을 적용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평가참여도 4. 법규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