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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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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 실현과 우리시 관광 진흥 및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생태공원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및 하성면 가금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생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4.> 1. 전시관 1동 2. 전망대 1동 3. 생태탐방로, 매표소, 야외공연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개정 2021.12.31.>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4.> 1. 시설의 보수 및 전시품 교체 등으로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개정 2023.04.12.>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생태공원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0.14.>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4.> 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생태공원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입장료의 감면 등

제9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2024.3.27., 2025.10.1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1.12.31.>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및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인 영유아 <신설 2021.12.31.>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1명 <개정 2022.9.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1.12.31.>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1.12.31.> 8.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

제1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태공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생태공원 수탁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관할 군부대의 작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 요청이 있을 때

제11조 입장ㆍ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

제11조(입장ㆍ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태공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1. 생태공원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토석, 수목 등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제재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 3. 과다한 음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 5. 검문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에서 부적격하다고 통보된 사람 <개정 2021.12.31.> 6.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12.31.>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5.10.14.>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② 시장은 생태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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