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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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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2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규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사육곰”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10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방문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전시물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이란 홍보관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찰”이란 사육곰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호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곰 관찰 등 및 프로그램 운영 2. 사육곰의 보호, 구조, 교육, 협력활동

제5조 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 ① 보호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당일 3. 동절기(12월 ~ 3월)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보호시설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제한

제7조(입장의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사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4.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시설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② 방문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사육곰과 방문객의 직·간접접촉을 하는 행위 4. 사육곰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방문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시설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시설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간이 휴게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상품 등 제작 판매

제10조(홍보상품 등 제작 판매)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로 한한다. 1. 사육곰의 보호 및 관리 2. 보호시설물 전체를 관리 및 운영 3. 사육곰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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