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0.2.>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3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등 견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환경시책 홍보 활동 3.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원사업 4.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활용 사업 5.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6.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자원 재활용시설 등을 견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활용품 중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의 지원은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에 따라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4.9> 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물량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방법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계약 이행 및 계약해지 6. 처리비용의 정산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계약

제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2톤 미만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의3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4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9]

제5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5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간ㆍ오지 등으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9] [전문개정 2018.4.9]

제6조

제6조 삭제 <2021. 6. 24.>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2.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청소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5.깨진 유리, 못 등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6.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 우려가 있는 생활폐기물(절단되지 아니한 폐섬유·폐호스 등)에 대하여 절단(길이 2미터 이하) 등 별도 조치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② 연탄재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10.2.>

제9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9>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6. 24.> [제목개정 2018.4.9]

제10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18.4.9>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1.6.24., 2025.10.2.>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⑥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6. 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