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 등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수구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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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 등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법령·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법규·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7. “회시”란 제6호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3. 1. 2.>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 처리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제4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는 제8조의 법제심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친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예산조치사항 및 비용추계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심사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요약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협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7조(입법안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입법안 방침결재 사본 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부서협의 결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승인·인가를 입법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인가문의 사본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법제심사) ① 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입법 선례와의 비교,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리 등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④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제9조(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한 후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0조(지정입법) ① 기획예산실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실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1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 입법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규칙 입법안 외에도 고시·공고문이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예산실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2조(심사절차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심사대상 문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행정규칙 입법안 등의 심사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