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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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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제2조(사업) ①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1. 교육사업 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2. 복지사업 가. 이ㆍ미용실 운영 나. 경로식당 운영 다. 목욕탕 운영 라. 시설대관 3.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사업의 각 과목별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생 모집 등

제4조(수강생 모집 등) 수강생의 모집대상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대상은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직장인으로 하되,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모집기간 이후에는 방문접수로 하되, 노인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기간

제5조(교육기간) 시민대상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과 노인대상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3개월~5개월 2. 단기: 1개월~2개월 3. 수시

제6조 강사의 자격기준

제6조(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등의 강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서 포함)로서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2. 요리, 기능분야는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경력자

제7조 강사의 모집 등

제7조(강사의 모집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생학습센터 등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야별 모집 인원, 자격, 보수 및 위촉기간 2. 모집 일정에 관한 사항 3.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기 중 사퇴,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평생학습센터 등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2.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등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허가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허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료의 경우에는 강의개시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의 개시일 후에는 강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 반환금액 산식기납부액-[(수강포기원 제출일 포함 교육진행일수/총 교육일수)×수강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수강취소(환불)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제12조(휴관) 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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