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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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안양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하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자료의 이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전자정보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CD ROMㆍDVD 영상물, 그 밖에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및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족보, 참고도서, 행정도서 및 논문 3. 연속간행물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제9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중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