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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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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행정규칙”이란 시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부서에 분장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안 등

제4조(입안 등)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법제심사

제5조(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해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 2. 상위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 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 맞춤법·띄어쓰기·법규용어의 통일·구성체계·표현의 적절성·구비서류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② 법제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안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제7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제5조의 심사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 심사 2.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사전협의(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로 조례에 한정한다) 3. 「안산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5.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 자문

제8조 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의 설치

제9조(심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 및 4급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의결

제12조(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의결 방법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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