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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축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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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41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1월 1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40조 관련 별표 4 대지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에 대하여는「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속초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건축관련학회 및 관련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또는 공모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1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확정된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제9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2.12.30.> 2. 100실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개정 2022.12.30.> 3.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2.30.> ③ 「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가 속초시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16.12.30.> ④ 위원회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 굴착 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의 확정은 제8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며 서면 심의서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안건 처리기한

제11조(안건 처리기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여 속초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에 의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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