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관용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 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2014.4.1)
공주시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관용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 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2014.4.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관리"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1.6.1. 2014.4.1)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5. "사업용차량"이란 짚형 및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서 여러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4.4.1)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4.4.1)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 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용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용도는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1. 2012.1.2. 2014.4.1)
제5조(차량의 배정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4.4.1)
제6조(정수배정) ①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사용기관의 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③ 사용기관별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1.6.1. 2012.1.2.)
제7조(차량의 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
제8조(차량의 정수번호 부여)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예산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시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12.1.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2012.1.2.)
제11조(용도 변경승인) ① 사용기관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 2014.4.1) ② 제1항에 따른 용도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용도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개정 2011.6.1. 2012.1.2. 2014.4.1)
제12조(차형변경승인) ① 사용기관의 규모 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용도 중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개정 2011.6.1.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