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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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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3.“주민총회”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그밖에 각종 교육 활동·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아산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속된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원의 10분의 2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등

제9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③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위원추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행사,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촉 후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임기 내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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