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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장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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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이「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고 한다)의 요금 및 급지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12.17)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4조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주차장관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

제5조 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 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4.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

제7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일까지 수입 및 지출 내역 보고서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8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배려주차구획 설치 등

제9조(배려주차구획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획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획을 말한다.<개정 2023.11.15.> ②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배려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5.>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배려주차구획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5페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2023.11.15.> ④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023.11.15.>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⑤ 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신설 2023.11.15.>

제1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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