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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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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4.26.]

제3조 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4.26.)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 등의 현황 (개정 2021.4.26.)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6.) 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6.) 6.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4.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4.26.)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개정 2021.4.26.)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개정 2021.4.26.)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 삭제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아산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개정 2021.4.26.)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④ 도시숲 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제6조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관리

제6조(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관리)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4.26.>] [전문개정 2021.4.26.]

제7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제7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2025.10.15.>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

제8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8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26., 2025.10.1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면 및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을 각 1부씩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별지 개정 2021.4.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4.26.) ④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이식하여도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해서는 대체식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체수목 식재를 승인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7.1

제9조 비용 부담

제9조(비용 부담)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비용부담 산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개정 2019.7.15., 2021.4.26.)(별표 개정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또는 가로수시설물을 훼손한 원인자가 같은 수종 및 규격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⑤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은 시장이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26.>]

제10조 가지치기

제10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26.>]

제11조 병해충 방제

제11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업무를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4.26.>]

제12조 외과수술 등

제12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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