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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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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9.30.>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25.9.30.>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 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논산시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논산시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9.30.>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제3조 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등 동물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제4조 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5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6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 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30.]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9.30.]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을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동물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 관리하고 소유자에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9.30.]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을 잃어버렸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30.]

제12조 맹견의 관리

제12조(맹견의 관리)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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