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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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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제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삭제 2016.6.30. 규칙 제1162호>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제4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4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군수는 배수설비공사의 시공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 또한 이와 같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및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

제5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2016.6.30. 규칙 제1162호>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진안군 금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6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②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비 산출

제7조(공사비 산출)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 단가에 따르고,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제8조 공사의 기간 및 연장

제8조(공사의 기간 및 연장) 이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신고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를 연장할 수 있다. 1.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굴착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오수만을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배제 행위의 발생 일부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사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6.6.30. 규칙 제1162호>

제9조 신고의 의무

제9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개정 2025. 10. 15.>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 장부비치

제10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반드시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 출납부 3. 자재 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15.>

제12조 일시사용 신고

제12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16.6.30. 규칙 제1162호, 개정 2025. 10. 15.>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 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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