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진안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안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진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사업부서 국장, 기획업무 총괄부서장, 정보공개 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0. 15.>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개정 2025. 10.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략)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6. 군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목록 및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 교육 및 홍보

제10조의2(교육 및 홍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