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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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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진안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진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용도 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대여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임대료 지원 8.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9.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지원ㆍ대여 대상

제6조(지원ㆍ대여 대상)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또는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신청 및 변경

제7조(신청 및 변경) ①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받은 자가 사업 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여금의 종류 및 조건

제8조(대여금의 종류 및 조건) ① 대여금 종류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세대당 500만원 이내 2. 자립ㆍ자활자금: 세대당 2,000만원 이내 3.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각 1억원 이내 4.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각 1억원 이내 ② 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자금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주택 개보수 비용 및 이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자립ㆍ자활자금은 생업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장비구입비, 직업훈련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여받은 자는 3년 거치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8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경우 5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회(최장 10년까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대상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한정하며, 대여를 받은 자는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등

제9조 자금의 대여

제9조(자금의 대여) ① 신청자에 대한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대여 및 회수 등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여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잔여액 전부에 대해 일시 상환을 명할 수 있다. 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2. 대여금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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