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2023.10.11.>
진안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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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2023.10.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제3조 (관리청) 산림청고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의 정의를 따른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2023.10.11.> 2.“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다만, 메워심기를 통해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공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 방안 5.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계획 7.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진안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진안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와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한 것 6. 재배수가 본조 제1호에서 제4호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2015.12.30. 조례 제2194호>
제7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각종 공사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
제8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개정 2020.6.15.>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최소한 1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현지 여건에 따라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9조 (식재 제한지역) 가로수의 식재 제한지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산림청고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를 준용한다. <2015.12.30. 조례 제2194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10.11> 1.~ 5. <삭제 2015.12.30. 조례 제2194호>
제10조 (가로수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해야 한다. 1. 교목 (키 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시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 (키 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의 군식으로 하고, 동일 식재 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
제11조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2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6.15.>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