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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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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상품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안정 등으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을 집하ㆍ포장ㆍ판매 및 한방 관련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이하 “홍삼한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0. 15.> ② 홍삼한방센터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 일원으로 한다. <신설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 1. “운영자”란 홍삼한방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홍삼한방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회의장 등을 이용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홍삼한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인삼, 홍삼, 약초의 집하·포장·판매, 홍보와 시장정보 수집 2.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삼, 홍삼, 약초의 유통 3. 그 밖에 홍삼한방센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농산물 거래행위 4.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홍삼한방센터”의 시설은 제2조의 위치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홍삼한방센터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7조 운영자의 준수사항

제7조(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운영자는 홍삼한방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10. 15.> ② 운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홍삼한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삼한방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예산업무 부서장 홍삼한방업무 부서장, 친환경농업 부서장, 진안읍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삼·홍삼·약초 재배·가공·유통 등에 종사하는 단체, 기업의 대표 또는 개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삼한방업무 팀장으로 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5. 10. 15.> 1. 운영방법 2.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의 연장 3.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취소 4. 관리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5.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 예산의 편성 · 결산 6. 그 밖의 홍삼한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⑥ 위원회는 군수가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홍삼한방센터 내 회의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홍삼한방센터의 직접운영 시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 10. 15.>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홍삼한방센터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홍삼한방센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진안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12조 조직

제12조(조직) 홍삼한방센터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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