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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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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로”란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흐르도록 연결하는 관로를 말한다. 6. “오수”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오염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생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7.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 또는 고체로 된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개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4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제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6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의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10. 15.>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직접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5.> 1.「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때 3.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시 4.「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9조 일시사용신고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10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소 및 파내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사용 공고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별표 1의2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 10. 15.>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군수는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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