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장수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장수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ㆍ특혜ㆍ불합리한 관행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이하 “괴롭힘ㆍ부조리”라 한다)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ㆍ부조리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괴롭힘ㆍ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부서에 신고 상담ㆍ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괴롭힘ㆍ부조리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 3. 괴롭힘ㆍ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4. 괴롭힘ㆍ부조리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괴롭힘ㆍ부조리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 괴롭힘ㆍ부조리 금지 및 신고

제5조(괴롭힘ㆍ부조리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시 조치

제6조(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처분 등

제7조(징계처분 등) 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행위자ㆍ상급관리자가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 또는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ㆍ부조리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사 결과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심신 안정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의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해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예방 및 홍보

제11조(예방 및 홍보)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원들이 괴롭힘ㆍ부조리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때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