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
장수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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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
제2조(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5.3.>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읍·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9> ③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단원 중 호선한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해촉)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장수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민간단체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및 정비 3. 재난 예방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인간)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2.29> ④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3.> 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햐 한다. <신설 2021.5.3.>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장수군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위성전화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⑦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방재단의 단원이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