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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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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가공ㆍ저장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 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5.>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소재지는 계남면 침곡로 11-26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0. 15.>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유통센터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마케팅 2. 농산물의 공동 규격출하, 가공 및 수출 3. 농산물의 유통정보 수집·분석·전파 4.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 6. 농작업 대행, 농기계사업 7. 농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8. 발효주등 주류 제조업, 9. 음료 및 착즙과 기능성식품 제조, 오미자차 또는 오미자청 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5조 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사업 3. APC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ㆍ공동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 4.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15.>

제6조 시설 설치 및 변경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주체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5.> 3. 유통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 ②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건설국장,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5. 10. 15.>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0.12.15.>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개정 2020.12.15.> 3.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15.>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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