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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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해당 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회ㆍ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된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시장은 시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서 7. 그 밖에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사청문 요청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의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